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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전세대출) 본문
* (2020.01.01 국민은행 기준)
* 매년 바뀌니 참고만 하시고, 대출받을 당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찾아보길 권유
* 검색보다는 먼저 주거래은행에 들려서 문의하시길 권유
신청대상
1.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개월내 결혼예정자)
2. 부부합산 9천 7백만원 이하
3.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ㄴ 전세금 = 임차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ㄴ 전세집이 1억이면 9천만원만 가능하다는 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ㄴ 연봉 기반해서 대출 금액이 정해진다는 말 (반드시 2억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는 말)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신청시기
1.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1.0% 적용)
구분 |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이자보전금리(C) | 고객 적용금리(A+B-C) |
신 잔액기준 COFIX | 1.55% | 1.60% | 0.9 ~ 3.6% | 1.0 ~ 2.25% |
ㄴ 결과적으로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금리 = 나의 금리 )
- 기준금리 : 대출하기 직전의 신 잔액기준 COFIX (매번 변동)
- 가산금리 : 연 1.60%
- 우대금리 : 없음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3.6%
1. 기본 이차보전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기본 이차보전금리 | 3.0% | 2.0% | 1.5% | 1.2% | 0.9% |
2. 추가 이자보전금리
- 결혼예정자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신규시만 적용] )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0.6% )
* 결혼예장자와 다자녀가구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ex. 부부합산 3천만원 결혼예정 부부 ( 1.55% + 1.60% - (2.0% + 0.2%) ) = 1% ( 0.95%이지만, 최저 1% )
ex. 부부합산 6천만원 결혼예정 부부 ( 1.55% + 1.60% - (1.5% + 0.2%) ) = 1.45%
ex. 부부합산 7천만원 2년차 부부 ( 1.55% + 1.60% - 1.2% ) = 1.95%
ex. 부부합산 9천만원 5년차 2자녀 부부 ( 1.55% + 1.60% - (0.9% + 0.4%) ) = 1.85%
ㄴ 예상치임으로 정확한 금리는 은행에서 확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 단, 아래 이자보전 중단사유에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이자보전 기간 및 중단 사유
- 이자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이자보전 기간 | 4년 이내 | 6년 이내 | 8년 이내 | 10년 이내 |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수 증가에서 제외됨
- 이자보전 중단사유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은행에 즉시 통지) | 만기도래 시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기한연장 불가) |
1. 파혼(결혼예정자)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3.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2.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3. 이혼 또는 사별 |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준비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배우자 함께 내점)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3.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ㄴ http://efamily.scourt.go.kr/common/info.do (Linux, Mac 에서는 불가능)
4.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ㄴ 동일한 회사 1년 이상 근속인 경우, 최근 재직증명서, 아니라면 최근 갑근세영수증
5. 혼인관계증명서(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6.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101
6-1) 신청자격 확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자격 확인 (예, 아니오)
6-2) 개인정보 등록 : 신청자 정보(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배우자(예정자)정보(동일), 기타 정보(자녀수, 혼인신고일(결예정일), 무주택 여부)
6-3) 융자 신청 정보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or 신혼부부), 협약은행 지점명(은행과 지점명), 융자신청금액(만원 단위)
6-4) 계약정보 : 임대물건지 주소, 계약기간, 계약면저, 주택 유형(다가구, 단독주택 등등), 계약 유형(전세, 월세), 보증금(만원 단위)
6-5) 서류 등록 및 약관동의 : (첨부파일준비) 양측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사실확인서(해당자만 첨부),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or (예비신혼부부)웨딩홀계약서 혹은 청첩장,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해당자만 첨부) + 약관 동의 체크
ㄴ 대기하다보면 승인(심사기간이 평균 3일 이내라고 하지만 별문제가 없다면, 1~2시간내 승인이 떨어짐)
7.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2가지 방법들로 가능(인터넷은 준비안 된 첨부파일이 있어서, 9시에 해당 주민센터로 가서 받았음(30분~1시간 정도 소요))
7-1) 인터넷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7-2) 주민센터 방문시(임대물건지 주소의 주민센터로 가야함,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600원 지참)
8.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만)
9.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10. 임차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로 근무확인을 위해 현 직장(기타 전직장이나 피부양자들은 필요없음)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출력
ㄴ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