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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전세대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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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전세대출)

Programics 2020. 5.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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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국민은행 기준)

* 매년 바뀌니 참고만 하시고, 대출받을 당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찾아보길 권유

* 검색보다는 먼저 주거래은행에 들려서 문의하시길 권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59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9MB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신청대상

1.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개월내 결혼예정자)

2. 부부합산 9천 7백만원 이하

3.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ㄴ 전세금 = 임차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ㄴ 전세집이 1억이면 9천만원만 가능하다는 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ㄴ 연봉 기반해서 대출 금액이 정해진다는 말 (반드시 2억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는 말)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신청시기

1.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1.0% 적용)

구분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이자보전금리(C) 고객 적용금리(A+B-C)
신 잔액기준 COFIX 1.55% 1.60% 0.9 ~ 3.6% 1.0 ~ 2.25%

ㄴ 결과적으로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금리 = 나의 금리 )

- 기준금리 : 대출하기 직전의 신 잔액기준 COFIX (매번 변동)

- 가산금리 : 연 1.60%

- 우대금리 : 없음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3.6%

1. 기본 이차보전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기본 이차보전금리 3.0% 2.0% 1.5% 1.2% 0.9%

2. 추가 이자보전금리

- 결혼예정자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신규시만 적용] )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0.6% )

* 결혼예장자와 다자녀가구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ex. 부부합산 3천만원 결혼예정 부부 ( 1.55% + 1.60% - (2.0% + 0.2%) ) = 1% ( 0.95%이지만, 최저 1% )

ex. 부부합산 6천만원 결혼예정 부부 ( 1.55% + 1.60% - (1.5% + 0.2%) ) = 1.45%

ex. 부부합산 7천만원 2년차 부부 ( 1.55% + 1.60% - 1.2% ) = 1.95%

ex. 부부합산 9천만원 5년차 2자녀 부부 ( 1.55% + 1.60% - (0.9% + 0.4%) ) = 1.85%

ㄴ 예상치임으로 정확한 금리는 은행에서 확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 단, 아래 이자보전 중단사유에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이자보전 기간 및 중단 사유

- 이자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이자보전 기간 4년 이내 6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수 증가에서 제외됨

 

- 이자보전 중단사유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은행에 즉시 통지) 만기도래 시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기한연장 불가)
1. 파혼(결혼예정자)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3.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2.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3. 이혼 또는 사별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준비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배우자 함께 내점)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3.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http://efamily.scourt.go.kr/common/info.do (Linux, Mac 에서는 불가능)

4.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ㄴ 동일한 회사 1년 이상 근속인 경우, 최근 재직증명서, 아니라면 최근 갑근세영수증

5. 혼인관계증명서(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6.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101

 6-1) 신청자격 확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자격 확인 (예, 아니오)

 6-2) 개인정보 등록 : 신청자 정보(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배우자(예정자)정보(동일), 기타 정보(자녀수, 혼인신고일(결예정일), 무주택 여부)

 6-3) 융자 신청 정보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or 신혼부부), 협약은행 지점명(은행과 지점명), 융자신청금액(만원 단위)

 6-4) 계약정보 : 임대물건지 주소, 계약기간, 계약면저, 주택 유형(다가구, 단독주택 등등), 계약 유형(전세, 월세), 보증금(만원 단위)

 6-5) 서류 등록 및 약관동의 : (첨부파일준비) 양측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해당자만 첨부),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or (예비신혼부부)웨딩홀계약서 혹은 청첩장,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해당자만 첨부) + 약관 동의 체크

 ㄴ 대기하다보면 승인(심사기간이 평균 3일 이내라고 하지만 별문제가 없다면, 1~2시간내 승인이 떨어짐)

7.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2가지 방법들로 가능(인터넷은 준비안 된 첨부파일이 있어서, 9시에 해당 주민센터로 가서 받았음(30분~1시간 정도 소요))

 7-1) 인터넷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7-2) 주민센터 방문시(임대물건지 주소의 주민센터로 가야함,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600원 지참)

8.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만)

9.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10. 임차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로 근무확인을 위해 현 직장(기타 전직장이나 피부양자들은 필요없음)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출력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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